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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8
    IRP, 연금저축과 이런 점이 다릅니다[조은아의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요즘 노후 준비를 서두르는 분들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엔 은퇴가 임박한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했는데, 최근엔 젊은층도 가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분위기에 따라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IRP를 제대로 활용하는 팁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절세상품으로 꼽히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2022년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혹시 연금저축에 따로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가입자가 700만 원을 불입하면 약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지요.IRP 계좌에서 운용한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는 3.3~5.5%만 부과되고, 퇴직소득세의 30%도 할인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 1200만 원을 넘어서면 모두 종합 과세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IRP는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을 간과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게 돼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떼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 가입 기간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는 셈이죠.돈을 일단 넣기 시작하면 만 55세가 되기 전에 되찾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댈 때,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등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도 포함됩니다. Q. 연금저축 계좌를 IRP로 이체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A.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이체 신청을 하면 이 회사에서 내 과거 계좌가 있는 회사에 이체하라고 얘길 해줍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 55세가 돼야 하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체가 안 됩니다.또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지공제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해요. 해지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이체했다간 나도 모르게 해지공제액이 빠져나가 이체액이 확 줄어들어 있을 수 있죠.IRP로 갈아타기 전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요. 예외적인 경우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 잘 알아두고 바꾸셔야겠습니다. 또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선 ETF와 같은 위험자산을 100% 운용할 수 있지만 IRP에선 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Q.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사, 어디가 유리할까요?A.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고르셔야하겠죠. 그리고 비원리금 상품 수익률을 찾아보세요.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은 사실 금융회사별로 비슷하거든요. 운용 실력이 드러나는 건 비원리금 상품입니다. 어떤 회사가 내 IRP 수익을 잘 낼까 예상해보려면 비원리금 상품 수익률을 찾아보심 좋아요. 이런 수수료, 상품별 수익률을 보시려면 각 회사 홈페이지나 통합연금포털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나 수익률은 분기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잘해주는 곳을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IRP에서 굴릴 상품은 내가 정해야 하거든요. 가입하기 전에 내가 투자결정을 할 때 잘 상담해주고, 결정에 도움을 주는 투자정보, 내 수익률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잘 알려주는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Q. IRP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포트폴리오도 바꿀 수 있나요?A.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IRP계좌에 가입하시는 시점에 가입자가 상품별 투자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예금,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를 4대 3대 3으로 설정하면 100만 원을 넣을 때 각각 40만 원 30만 원 30만원씩 투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비율을 안 건드리면 매번 투자금이 들어갈 때 이 비율에 맞게 분배가 됩니다.포트폴리오 조정은 본인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조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회사는 매월 가입자에게 수익률, 운용현황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뿐입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조정해야 해요. 적어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본인 수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Q. IRP계좌로 ETF에 투자를 많이들 한다던데 상장지수펀드(ETF)는 뭔가요.A. 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따르는 펀드입니다.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식으로 연동되게 만들죠. 유망한 주식이나 상품으로 묶인 ETF를 굴리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서 ETF에 투자되는 자금 규모는 1분기 기준 1조3204억 원으로 2019년 1836억 원과 비교해 약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ETF의 장점은 다른 안정형 자산에 비해 수익이 높을 수 있단 점이죠. 그리고 세제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매매할 땐 원래 세금을 떼야 하거든요. 국내 상장 해외주식을 편입한 ETF를 IRP계좌에서 운용하면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그렇다고 ETF가 수익을 내기가 쉽다고만 오해해선 안 됩니다. 최근엔 주식 시장이 좋았으니 ETF 수익도 좋아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할지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Q. 은행에서 개설한 IRP계좌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나요.A. IRP계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진 못해요. 주식을 편입한 ETF 같은 펀드 등은 운용할 수가 있죠.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ETF를 굴릴 수 없어요. IRP계좌로 ETF를 운용하고 싶다면 증권사 계좌를 터놔야 합니다. 은행 IRP계좌를 증권사 IRP계좌로 이관하셔도 되겠죠.대신 은행에서 가입하는 IRP계좌에서는 TDF를 운용할 수 있어요. 또 EMP펀드(ETF Managed Portfolio)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EMP펀드는 ETF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해요. ETF에 직접 투자가 안 되니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Q. IRP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A. 국내에 상장한 ETF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어요. 또 금선물, 원유선물처럼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하고 싶은 ETF가 있으시다면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ETF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아닌 실적 배당형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 2021-09-14
    집값 계속 오르는데, 주택연금 가입해야 할까요?[조은아의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매달 받는 상품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노후가 길어지고 노후 생계 수단이 부족해지다 보니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이제 만 60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이 올해 8월부터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연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액형 외에도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이 생겼습니다. 초기 증액형은 초반 일정 기간 연금을 많이 받고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많이 받는 기간을 3, 5, 7, 1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 증가형은 초반 지급액은 낮은 대신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라면 가입자가 55세일 때는 매달 138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5세라면 매달 226만 원을 받죠. 연금액을 산정하는 나이 기준은 부부 중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으니 당장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 등을 입력하면 월 연금수령액 예상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한 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과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은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액은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만약 훗날 연금 수령이 다 끝나고 주택처분 시점에 주택 가격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으면 손해일까요? 돈을 날릴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여분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주택연금은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다 갚으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는 없지만 가입자가 낸 초기보증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연간 보증료는 잔여기간을 따져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집값이 오르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9월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1975건. 전년 전체 중도해지가 1527건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해지 건수가 상당하죠. 연금을 해지한 사람들은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재가입해 주택연금을 더 많이 산정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재가입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사람은 바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 가입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혹시라도 내 집값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격기준을 넘어서면 연금 재가입 길이 막혀버립니다.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2, 3주 뒤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사별로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입비로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가입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죠. 보유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습니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담보주택을 바꿔 주택연금을 계속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새 집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물론 담보를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작되어도 가입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에 참여한다는 걸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에서 주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Q. 주택연금은 적게 나온다던데 손해일까요?A.주택연금을 받는다고 집만 무조건 날리는 건 아니에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모두 사망 등으로 연금지급이 종료되고 나서야 주택이 처분되거든요. 이 때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의 가치를 따져 봐요. 가입자가 그간 쭉 받은 연금액 총액에 이자를 합한 연금대출원리금이 집의 가치보다 높으면 집은 가입자 수중에서 없어집니다. 반대로 연금대출원리금이 집의 가치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액이 정말 적은지는 각자 잘 따져보셔야 해요. 가입자 연령, 집값에 따라 제각각이니까요. 연금수령액은 집값이 높고 가입자 연령이 높으면 많아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가입자 연령이 55세이고, 집 시세가 9억 원이라면 월 수령액이 144만 원입니다. 집값이 같은데 가입자 연령이 60세라면 월 수령액은 191만 원입니다.Q.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A.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출 방식, 원리금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출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이 일시금으로 대출받는 방식인 반면, 주택연금은 연금 형태로 매월 받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될 때 일시 상환됩니다. 대출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30년으로 확정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긴 편이죠. 또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에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자가 받던 돈을 배우자에게 이어 줄 수 있는 겁니다.Q. 해지하면 손해가 없나요?A.같은 주택으로 재가입하려면 3년간 재가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재가입할 땐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내야 하죠. 그리고 재가입 때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9억 원을 넘으면 아예 다시 가입을 못하죠.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 해지 외의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자녀 결혼비가 필요하거나 아파서 입원비가 필요하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주택연금 수령액은 정해져 있던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손해 아닌가요?A.주택금융공사는 정기증가형 상품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예측해 반영합니다. 처음 연금을 수령한 뒤 3년마다 4.5%씩 연금액을 올려주는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1.5%씩 오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물가상승률이 2%대이니 연금 상승률이 낮긴 하죠.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5%씩 올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물가가 계속 2% 이상으로 치솟진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물가상승률이 정 걱정이시라면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겠습니다.
  • 2021-09-14
    퇴직연금 이 비율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은아의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지난 시간에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을 알아봤죠. 이번엔 퇴직연금을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엔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요즘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높은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1%대이니 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DB형을 내가 직접 굴릴 수 있는 DC형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DC형이나 IRP형에서 연금을 직접 운용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계좌에 담을까 고민이 많죠.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있습니다.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뉩니다. 운용상품의 안정성에 따라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파생형 펀드 같은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DC형이든 IRP형이든 모두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죠. 미국 주식을 편입한 상품이나 ETF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날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둔 거죠. 사모펀드나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은 투자 위험이 높아서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기도 해요.요즘 가입자들 사이에선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TDF는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서 금융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해주는 상품이에요. TDF 중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TDF는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Q. 임금피크제가 다가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낫나요?A. 임금피크제가 코앞이라면 DC형으로 바꾸시는 게 현명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줄어드니까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돼요. 퇴직급여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든요. 임금피크제가 임박하면 DB형에 있던 퇴직급여를 먼저 정산하고 그 후부터는 DC형으로 옮겨 운용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DB형에서 퇴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게 제도를 만든 곳도 있어요. 그러니 회사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Q. DC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쌓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그대로 새 계좌로 옮겨갑니다. 가입자가 DC형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이체를 요청하면, 이 회사에서 과거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품으로 가입돼 있었던 건 환매를 한 금액이 옮겨져 오는 것이죠.계좌를 갈아타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입자가 A 회사에 신규 DC형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신청해요. 그러면 A 회사가 내 과거 계좌가 있던 B 회사에 이체 요청을 합니다. B 회사는 가입자에게 이체요청 여부를 확인한 뒤 이체를 해주는 거죠.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산정되는지 등은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Q. 퇴직연금을 가장 잘 운용하는 방법은 뭘까요?A. 너무 위험한 상품으로만 구성하면 노후자산이 불안해지니 원금보장상품을 최소 30% 정도는 꼭 채우시는 걸 추천 드려요. 퇴직이 멀지 않은 경우엔 운용자금의 70% 이상을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은퇴가 조금씩 고민되기 시작하는 40대라면 절반은 안전자산, 나머지는 위험자산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까지 여유가 있는 30대라면 70% 정도를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볼 만하죠.안전지향형 고객일 경우 주식보다는 미국 장기채권 같은 채권형 펀드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반면 투자성향이 다소 공격적인 분들은 TDF에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TDF의 글라이드패스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글라이드패스는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나이대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연금은 어떤 분야에 기금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퇴직연금 이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Q. I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A.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이 특징입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계좌에 매월 59만 원씩 넣으면 최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700만 원 한도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분배해서 운용하셔야 합니다.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을 홍보할 때 세제 혜택이 많다고 강조하잖아요. 퇴직연금은 연말 정산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 13.2~16.5%의 세액을 공제받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보통 이 세액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가입할 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제 혜택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가입했다가 사정 상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가입하실 땐 세액 공제 혜택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단, 내가 과연 이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사실 세액 공제 혜택이란 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 혜택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내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씩 쌓아둘 수 있는지 잘 따져보고 중도해지를 안 할 자신이 있는지를 고민해봐야겠습니다.Q. 퇴직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A. 먼저 원금보장상품에 비해 수익이 높을 수 있어요. 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따르는 펀드입니다.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식으로 연동되게 만들죠. 펀드이긴 한데 주식과 비슷해요. 즉 유망한 주식이나 상품으로 묶인 ETF를 굴리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죠. 또 ETF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있어요. 국내 주식은 상관없지만, 원래 일반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땐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거든요. 그런데 IRP 계좌로 ETF를 운용하면 매매 시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죠.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투자 한도는 DC형과 IRP형 모두 연간 1800만 원까지예요. 두 개 다 가입하면 두 계좌 합해 연간 1800만 원까지죠.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1-08-24
    퇴직연금,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이유[조은아의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죠. 연금 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편한 게 퇴직연금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입금액이 DB형, DC형, IRP형 순으로 많아요.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요. 퇴직할 때 근무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만큼을 받게 됩니다. 운용 성과도 운용 손실도 모두 회사가 가져가요. DB형 가입자는 안정적이겠지만 회사가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편이라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DC형은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합니다. 재원은 회사가 매년 월급 수준으로 산정해 대주고 있죠. 여기선 운용 성과와 손실을 모두 가입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DB형에 비해서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 노련한 가입자라면 퇴직금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죠.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넣어 관리할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죠. 운용사 중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IRP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자영업자나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도 가입할 수 있죠. IRP의 특징은 운용기간에 생긴 수익에 붙는 세금을 퇴직급여를 돌려받을 때 떼인다는 점입니다.이를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가입자로선 세금을 나중에 내니 굴릴 수 있는 돈 덩이를 키울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붓는 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이 따로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Q. 이직할 직장은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인데 뭐로 가입할까요?A. 보통 호봉제에서 직급이 낮으면 연봉이 많이 오르니 DB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위직이거나 임금피크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보통 임금 상승률이 현재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DB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대거든요, 임금상승률이 3%대가 안 된다면 DC형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Q. 이직을 하면 기존의 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이직을 하면 그만 둔 회사에선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넣어 줘야 합니다. IRP 계좌는 본인이 퇴사 전에 만들어 둬야 하죠. 이 IRP에서 퇴직연금을 계속 굴리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중간에 찾지 마시고 IRP에서 계속 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별도의 계좌에 새롭게 퇴직연금을 쌓아줍니다.Q.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나요?A. DC형과 IRP형은 이런 예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무주택자가 자기 명의로 집을 살 때,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을 내야할 때가 대표적이죠.혹시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들이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할 때도 가능합니다. DB형은 중간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중도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Q.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A.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77%가량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건 아무래도 대부분 DB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공격적인 자산 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편이죠. DC형이나 IRP도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되는 편이고요.
  • 2021-05-24
    집값 오를 때 주택연금 가입해도 될까 [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으로 보내주세요. 사진출처=pixabay 저금리, 저성장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시대. 연금을 잘 관리하는 ‘연금테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사적 연금들도 수익률이 미미하니 말입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연금이 귀해진 시대라선지 요즘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172명이었습니다. 1년간 14.3%가 늘어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라 노후에 든든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은 뒤엔 집이 내 소유로 남질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주택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면 집 시세가 올라도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기 힘들죠. 연금액이 넉넉하지 않단 주장도 있습니다. 소유 주택의 시가와 미래가치를 생각해보고 장단점을 두루 따져 가입을 결정해야겠습니다. ● 주택연금,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매달 받는 상품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노후가 길어지고 노후 생계 수단이 부족해지다 보니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이제 만 60세가 아니라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언제 가입하고 얼마씩 받나 주택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까요.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습니다. 70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는 3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보통 시세가 얼마인 주택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도심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들은 매달 평균 101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 연금액 산정 기준 따져봐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가입당시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라면 가입자가 55세일 때는 매달 138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5세라면 매달 226만 원을 받죠. 연금액을 산정하는 나이 기준은 부부 중 나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으니 당장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 등을 입력하면 월 연금수령액 예상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은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다 갚으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는 없지만 가입자가 낸 초기보증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연간 보증료는 잔여기간을 따져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2, 3주 뒤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사별로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입비로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가입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죠. 보유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습니다. ● 주택 상승 기대되면 불리할 수도  2021.4.19/뉴스1 © News1  주택연금의 장점은 가입한 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과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은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액은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훗날 연금 수령이 다 끝나고 주택처분 시점에 주택 가격이 연금 지급액보다 많으면 손해일까요. 돈을 날릴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여분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주택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선 연금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섣불리 가입했다가 집값이 오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죠. 월 수령액을 조금씩 받느니 집값 상승 이후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집값이 유동적이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적당할 수 있습니다. ● 집값 오른다고 ‘묻지마 해지’는 위험 실제 집값이 오르자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9월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1975건. 전년 전체 중도해지가 1527건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해지 건수가 상당하죠. 연금을 해지한 사람들은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재가입해 주택연금을 더 많이 산정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재가입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사람은 바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 가입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혹시라도 내 집값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격기준을 넘어서면 연금 재가입 길이 막혀버립니다. ● 주택연금 가입 뒤 이사하면 연금 끊기나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담보주택을 바꿔 주택연금을 계속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새 집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물론 담보를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작되어도 가입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에 참여한다는 걸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에서 주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시가 12~13억 원인 주택 소유자도 가입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많이 올랐죠. 노후 소득이 마땅치 않은데 집값만 올라버린 은퇴자들은 난감해졌습니다. 기존엔 은퇴 자금이 마땅치 않아도 소유한 집값이 높아 가입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시가로 12~13억 원가량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시가가 높아도 주택 가격 상한선이 9억 원으로 제한돼 연금액이 산정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어도 연금액은 주택 가격 12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연금 갈아타기로 수익률 높여볼까[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 으로 보내주세요. 내 연금 수익률을 따져보면 ‘다른 곳에 돈을 넣을 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단 점도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건 왜일까요. 이곳저곳 여러 계좌에 분산한 개인연금을 한 계좌로 모으고 싶을 때도 있죠. 요즘 이런 이유들로 연금을 갈아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성장, 저금리기엔 노후자금이 불안하니 연금 갈아타기도 고려하며 ‘연금테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연금계좌이체제도’란? 연금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계좌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이체제도는 연금을 받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연금계좌를 바꿔도 세금을 토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가입기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체가 허용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더 쉽게 ‘원스탑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연금저축에 가입한지 7년이 넘지 않았다면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 이체를 위한 요건은? 우선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넘고 연금저축 적립기간이 5년을 넘은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또는 그 반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옮겨가는 곳이 연금저축계좌일 땐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개인형 IRP 가입자는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된 새로운 개인형IRP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갈아탈 때는 보통 가입 기간이 7년을 안 넘은 계좌의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연금 갈아타기 절차는? 연금계좌를 갈아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요즘은 새롭게 연금계좌를 만드는 회사만 한 번 방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바일 앱 터치로만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를 원하면 먼저 새로운 계좌를 만들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만들고 이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금융회사에서 기존 연금이 있는 회사에 이체 요청을 합니다.  기존 연금을 판매하는 회사는 당사자에게 계좌이체 의사를 통화로 확인합니다. 의사가 확인되면 기존 연금을 팔던 회사는 ‘신규 연금 회사에 이체하겠다’고 통보한 뒤 연금을 환매해 송금합니다.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신규로 연금을 가입한 회사에서 이체결과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연금 갈아타기 전 주의할 점은? 연금 이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규 연금이 더 유리한지 제대로 따져봐야 하겠죠. 갈아탈 연금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해보세요. 여기에서 그간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따져보면 됩니다. 다만 2000년 초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지금 상품들보다 금리가 높으니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이어도 최저보증이율이 높을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지 7년이 안 지났다면 해지공제액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지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이체했다가는 이체액이 확 줄 수 있지요.  조심스러운 마음에 기존 연금계좌에 있던 금액의 일부만 갈아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당국에선 원천징수할 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 전액 이체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개인형 IRP로 갈아탈 땐 연금저축과 달리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도인출도 몇몇 제한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자금을 쓸 때,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등입니다. ● IRP와 연금저축에 ETF 편입하기  ‘연금을 ETF로도 굴릴 수 있나’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012년부터, 연금저축은 2017년부터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변변치 않자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ETF란 특정한 테마의 주식이나 상품을 묶어 만든 지수를 따르는 펀드입니다. 해당 주식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식으로 연동되게 만듭니다. 펀드이긴 한데 주식과 비슷하죠.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점에서 일반 인덱스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ETF는 단일 종목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코앞인 분들은 ETF로 원금을 보전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개인연금도 ‘맞벌이’를 해야 한다[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 으로 보내주세요.》 ‘노후엔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대부분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만 기다리고 있다간 뼈아픈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앞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노후가 불안하면 개인연금 맞벌이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부가 각각 개인연금에 가입하란 얘기입니다.  ● 개인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가입하고 있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연금저축 가입자는 20명꼴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불립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이 특별히 없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금액은 연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뭐고, 연금보험은 뭔가요?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이니 구별해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돈을 넣어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2020년 말 기준 조사를 보면 보험형태가 전체의 72.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를 펀드(12.5%), 신탁(11.6%) 등이 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펀드의 적립액 규모가 30.5%나 증가해 눈길을 끄네요.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종류에 따라 원금 보장 여부, 적용되는 금리, 예금자 보호 여부가 다르니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 신탁, 보험, 펀드.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수익률이 낮아 노후자산이 불안하단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죠. 기존 가입자만 추가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2018년부턴 원금도 보장되지 않고 있죠.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게 아니라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정지향형 투자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을 택합니다. 이 상품은 정해진 시기에 규칙적으로 납입합니다. 대개 수령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입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일부 종신형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데, 은행과 일부 보험사도 취급합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적이 배당되고 운용실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죠.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유적립식이고 확정기간형으로 판매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 어떤 연금저축이 수익률 높나? 수익률은 같은 유형이더라도 회사나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펀드가 높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을 보면 펀드가 연 17.25%였습니다. 신탁(1.72%)과 생명보험사의 보험(1.77%), 손해보험사의 보험(1.65%)에 비하면 수익률이 두드러지죠. 하지만 유의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수익률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2018년에는 -13.86%나 됐습니다. 갑자기 2019년에 높은 수익을 올린 건 특히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주식시장 흐름을 잘 살펴가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나중에 얼마나 수령할까? 2020년 기준 계약 1건당 연간 수령액은 보험이 242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탁은 617만 원, 펀드는 606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종신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탁, 펀드에 비해 수령기간이 긴 대신 매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얼마씩 받나 환산해보면 보험은 약 20만 원, 신탁은 약 51만 원, 펀드는 약 50만 원 꼴입니다. 수령액이 많진 않다보니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노후보장 기능이 약한 게 사실이죠. 주식, 부동산 투자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은 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이 그저 그렇고 재테크 실력도 평범하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현명해보입니다. 계약 1건당 수령액이 적을지라도 부부가 ‘연금저축 맞벌이’를 하면 노후에 소소한 수령액도 큰 쓰임이 있겠죠. ● 연말정산 때 혜택은? 원래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연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연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어서면 300만 원에 한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 기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네요. 다만 일단 한 번 연금저축에 가입해두면 쉽사리 깨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 중도해지하면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내야 합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퇴직연금, 내가 직접 굴리려면 어떻게?[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 으로 보내주세요. 연금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굴리겠다”며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가입자가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DC형, IRP를 활용해 연금을 굴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IRP는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 토해내야 저번 글에선 IRP의 세제혜택을 알아봤죠.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RP는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떼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 특별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댈 때,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IRP는 DB형이나 DC형과 달리 본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총비용의 합을 기말평균적립금으로 나눈 총비용부담률이 IRP는 0.42%였다고 하네요. 수수료를 비롯한 총비용부담률을 회사별로 비교해보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 퇴직연금에서 굴릴 수 있는 자산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땐 원금을 날리진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더더욱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원리금보장형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보장형 자산’과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투자 금지대상’도 명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에 따라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용이 아예 금지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 100% 가능한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아예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분산투자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입니다. 예컨대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채권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DC형이나 IRP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예 투자가 금지되는 상품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니 알아둡시다. 주로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의 수익증권, 사모발행 및 최대 손실률이 원금의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 등입니다. ● 퇴직연금, 직접 어떻게 굴릴까 DC형으로 연금을 관리할 때 어떻게 분산투자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도 잘나는 방법은 없죠.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울질해가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에선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0%로 조언합니다. 대신 채권형 펀드를 주로 추천합니다. 미국 장기채권이 대표적이죠. 금리는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더 추천됩니다.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운용자금의 최소 30%가량은 은행 예·적금으로 굴리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금융권에선 중립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두자”라고 하더군요. 반면 위험선호형 고객에겐 주식비중을 그 이상으로 컨설팅합니다. ● 전문가들의 투자를 따라 해보자 적립금을 상품별로 어느 비중으로 배분할지 감이 안 온다면 전문가가 간 길을 우선 따라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엔 TDF의 ‘글라이드패스(Glide Path)’ 예시가 있습니다.  TDF란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전문가가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글라이드패스란 원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안전하게 착륙하게 도와주는 장치. 투자자가 정한 은퇴시점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도록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TDF 글라이드패스를 살펴볼까요.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나이대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비중은 은퇴가 15년가량 남은 40대라면 66%로, 10년 남았을 때부턴 55%로, 5년 남았을 땐 42%로 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은퇴 순간부터는 33%에서 22%로 차츰 줄여야 합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배우는 이들은 국민연금을 과외교사로 삼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분야에 기금의 얼마만큼을 투자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왜 굳이 국민연금일까.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야말로 검증된 길이죠. 국민들의 노후가 여기에 묶여 있으니 정부가 기를 쓰고 안정성을 잡으면서도 수익을 내려 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합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연간 운용수익률 11.3%를 내 정부로부터 ‘양호’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면 기금운영본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정보를 살펴보세요. 2020년 3월 기준 국내채권 45.8%, 해외주식 20.3%, 국내주식 15.9% 순으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퇴직연금, 무관심하면 배신한다[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 으로 보내주세요. “선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한 대학 후배가 입사 10년차쯤 됐을 때 퇴사하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놀랐다”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인생 ‘리셋’에 앞서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어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난감해 했습니다.     우린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당장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무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너무 쥐꼬리만해 놀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의 연간 평균치가 1.76%라고 하네요. 한 푼이 아쉬울 노후를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죠. 든든한 노후를 위해선 퇴직연금을 제대로 알고 기민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ABC’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죠. 연금 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선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는 시행해야 합니다. ● 돈 묻어두고 나중에 찾자…DB형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무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운용성과는 회사에 돌아갑니다. 근로자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니 근로자로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죠. 회사는 손실이 나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보통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적 낮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가입자 대다수(62.4%)가 이 유형을 택했다고 합니다. ● 내가 직접 퇴직금 관리한다…DC형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재원은 회사가 냅니다. 재원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스스로 운용회사, 운용방식을 선택해야 하니 수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니 말이죠. DC형 가입자는 전체의 26.1%였습니다. 얼마 전에 정년이 가까워진 직장 선배들을 만났는데, 단연 퇴직연금이 화제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몇 년 앞 둔 한 선배는 DB형을 DC형으로 서둘러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임금피크제가 임박했다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급여도 쪼그라들기 때문이죠.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서 퇴직급여도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평균임금이 많아야 퇴직급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전보다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퇴직급여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임금이 줄기 전 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받으니 더 나은 것이죠. 퇴직급여를 이렇게 정산하고 그 이후의 급여는 DC형으로 옮겨 굴리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DB형으로 퇴직급여액을 줄이지 않게 설계하는 곳도 있어요. 가입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보자…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이나 퇴직 시점이 아니어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매력적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1.5%만 IRP를 선택했지만 최근 적립금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IRP의 특징은 운용기간에 생긴 수익에 붙는 세금을 퇴직급여를 돌려받을 때 떼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가입자로선 세금을 나중에 내니 굴릴 수 있는 돈 덩이를 키울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붓는 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이 따로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납입액 700만 원을 부으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IRP는 다음 글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으로 만드는 법[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질문은 achi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으로 보내주세요. ● 국민연금, 왜 중요한가요? 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요즘 재무컨설턴트들은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얹어 3중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얘기죠. 국민연금공단에선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습니다.  ●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며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나눠 연금을 내죠. 회사와 내가 각각 월평균소득의 4.5%씩 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워낙 짧아 걱정이라면? 신청하여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60세면 가입이 종료되지만 더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다.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신이 선택해 가입자가 된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18세 이상의 학생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사람. 65세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2년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턴 수급 나이가 5년 주기로 1세씩 높아지죠. 1969년생 이하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 평소에 많이 내면 노후의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고소득자라고 막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보험료에도 하한과 상한이 있죠. 또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치솟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나 마지막 5년간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 어떻게 관리할까요? 내가 65세가 될 때부터 매월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노후에 ‘고작 이 정도였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노후에 너무 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보려면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봅시다. 이어 ‘국민연금 알아보기’, ‘가입내역조회’를 거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선 애플리케이션(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 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남편도 연금을 받고 내 연금도 제대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주부들도 소액씩 납입하길 권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노후 월급이 절실하니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은 일단 소액이라도 부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수준이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상한액이 503만 원, 하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9만 원~45만27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선택사항일까요?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도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에 돈을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picpedia.org ● 알바생은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준에 충족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구비하여 신청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가입 대상이 되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찌하나요?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이든, 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납부 예외를 신청해보세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이나 휴직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 기간의 연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강남 주부들이 한다던 ‘추납’이 뭔가요? 실직, 휴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다면 ‘추납’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추후납부란 의미입니다. 강남 주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추납.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노후에 추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최근 이런 점이 문제가 돼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기도 했죠. ● 10대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해 노후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중간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중간치는 현재 월 100만 원 수준이니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