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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개인연금도 ‘맞벌이’를 해야 한다[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족’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 으로 보내주세요.》 ‘노후엔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대부분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만 기다리고 있다간 뼈아픈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앞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노후가 불안하면 개인연금 맞벌이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부부가 각각 개인연금에 가입하란 얘기입니다.  ● 개인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가입하고 있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연금저축 가입자는 20명꼴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불립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이 특별히 없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금액은 연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뭐고, 연금보험은 뭔가요?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이니 구별해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돈을 넣어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2020년 말 기준 조사를 보면 보험형태가 전체의 72.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를 펀드(12.5%), 신탁(11.6%) 등이 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펀드의 적립액 규모가 30.5%나 증가해 눈길을 끄네요.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종류에 따라 원금 보장 여부, 적용되는 금리, 예금자 보호 여부가 다르니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 신탁, 보험, 펀드.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수익률이 낮아 노후자산이 불안하단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죠. 기존 가입자만 추가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2018년부턴 원금도 보장되지 않고 있죠.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게 아니라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정지향형 투자자라면 연금저축보험을 택합니다. 이 상품은 정해진 시기에 규칙적으로 납입합니다. 대개 수령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입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일부 종신형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데, 은행과 일부 보험사도 취급합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적이 배당되고 운용실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죠.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유적립식이고 확정기간형으로 판매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 어떤 연금저축이 수익률 높나? 수익률은 같은 유형이더라도 회사나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펀드가 높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을 보면 펀드가 연 17.25%였습니다. 신탁(1.72%)과 생명보험사의 보험(1.77%), 손해보험사의 보험(1.65%)에 비하면 수익률이 두드러지죠. 하지만 유의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수익률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2018년에는 -13.86%나 됐습니다. 갑자기 2019년에 높은 수익을 올린 건 특히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주식시장 흐름을 잘 살펴가며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나중에 얼마나 수령할까? 2020년 기준 계약 1건당 연간 수령액은 보험이 242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탁은 617만 원, 펀드는 606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종신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탁, 펀드에 비해 수령기간이 긴 대신 매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얼마씩 받나 환산해보면 보험은 약 20만 원, 신탁은 약 51만 원, 펀드는 약 50만 원 꼴입니다. 수령액이 많진 않다보니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노후보장 기능이 약한 게 사실이죠. 주식, 부동산 투자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은 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이 그저 그렇고 재테크 실력도 평범하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현명해보입니다. 계약 1건당 수령액이 적을지라도 부부가 ‘연금저축 맞벌이’를 하면 노후에 소소한 수령액도 큰 쓰임이 있겠죠. ● 연말정산 때 혜택은? 원래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연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연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어서면 300만 원에 한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는 이 기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네요. 다만 일단 한 번 연금저축에 가입해두면 쉽사리 깨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 중도해지하면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내야 합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퇴직연금, 내가 직접 굴리려면 어떻게?[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 으로 보내주세요. 연금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굴리겠다”며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요. 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가입자가 여전히 다수이긴 하지만,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DC형, IRP를 활용해 연금을 굴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IRP는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 토해내야 저번 글에선 IRP의 세제혜택을 알아봤죠.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IRP는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떼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가량. 특별히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댈 때,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IRP는 DB형이나 DC형과 달리 본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총비용의 합을 기말평균적립금으로 나눈 총비용부담률이 IRP는 0.42%였다고 하네요. 수수료를 비롯한 총비용부담률을 회사별로 비교해보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 퇴직연금에서 굴릴 수 있는 자산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땐 원금을 날리진 않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 더더욱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원리금보장형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보장형 자산’과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투자 금지대상’도 명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에 따라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용이 아예 금지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 100% 가능한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아예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분산투자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입니다. 예컨대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채권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DC형이나 IRP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예 투자가 금지되는 상품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니 알아둡시다. 주로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형(위험평가액 40% 이상)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의 수익증권, 사모발행 및 최대 손실률이 원금의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 등입니다. ● 퇴직연금, 직접 어떻게 굴릴까 DC형으로 연금을 관리할 때 어떻게 분산투자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도 잘나는 방법은 없죠.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울질해가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에선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0%로 조언합니다. 대신 채권형 펀드를 주로 추천합니다. 미국 장기채권이 대표적이죠. 금리는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더 추천됩니다. 안정지향형 고객에겐 운용자금의 최소 30%가량은 은행 예·적금으로 굴리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금융권에선 중립형 고객에겐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두자”라고 하더군요. 반면 위험선호형 고객에겐 주식비중을 그 이상으로 컨설팅합니다. ● 전문가들의 투자를 따라 해보자 적립금을 상품별로 어느 비중으로 배분할지 감이 안 온다면 전문가가 간 길을 우선 따라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엔 TDF의 ‘글라이드패스(Glide Path)’ 예시가 있습니다.  TDF란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전문가가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글라이드패스란 원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안전하게 착륙하게 도와주는 장치. 투자자가 정한 은퇴시점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도록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삼성자산운용의 한국형 TDF 글라이드패스를 살펴볼까요.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나이대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비중은 은퇴가 15년가량 남은 40대라면 66%로, 10년 남았을 때부턴 55%로, 5년 남았을 땐 42%로 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은퇴 순간부터는 33%에서 22%로 차츰 줄여야 합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배우는 이들은 국민연금을 과외교사로 삼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분야에 기금의 얼마만큼을 투자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왜 굳이 국민연금일까.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야말로 검증된 길이죠. 국민들의 노후가 여기에 묶여 있으니 정부가 기를 쓰고 안정성을 잡으면서도 수익을 내려 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를 발표합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연간 운용수익률 11.3%를 내 정부로부터 ‘양호’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면 기금운영본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정보를 살펴보세요. 2020년 3월 기준 국내채권 45.8%, 해외주식 20.3%, 국내주식 15.9% 순으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퇴직연금, 무관심하면 배신한다[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achim@donga.com 으로 보내주세요. “선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한 대학 후배가 입사 10년차쯤 됐을 때 퇴사하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놀랐다”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인생 ‘리셋’에 앞서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어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난감해 했습니다.     우린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당장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무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너무 쥐꼬리만해 놀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의 연간 평균치가 1.76%라고 하네요. 한 푼이 아쉬울 노후를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죠. 든든한 노후를 위해선 퇴직연금을 제대로 알고 기민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ABC’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죠. 연금 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선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는 시행해야 합니다. ● 돈 묻어두고 나중에 찾자…DB형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근무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운용성과는 회사에 돌아갑니다. 근로자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니 근로자로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죠. 회사는 손실이 나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보통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적 낮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가입자 대다수(62.4%)가 이 유형을 택했다고 합니다. ● 내가 직접 퇴직금 관리한다…DC형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재원은 회사가 냅니다. 재원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 스스로 운용회사, 운용방식을 선택해야 하니 수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니 말이죠. DC형 가입자는 전체의 26.1%였습니다. 얼마 전에 정년이 가까워진 직장 선배들을 만났는데, 단연 퇴직연금이 화제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몇 년 앞 둔 한 선배는 DB형을 DC형으로 서둘러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임금피크제가 임박했다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드니 퇴직급여도 쪼그라들기 때문이죠.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임금이 줄어서 퇴직급여도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평균임금이 많아야 퇴직급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전보다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퇴직급여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임금이 줄기 전 수준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받으니 더 나은 것이죠. 퇴직급여를 이렇게 정산하고 그 이후의 급여는 DC형으로 옮겨 굴리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도 DB형으로 퇴직급여액을 줄이지 않게 설계하는 곳도 있어요. 가입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보자…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이나 퇴직 시점이 아니어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매력적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1.5%만 IRP를 선택했지만 최근 적립금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IRP의 특징은 운용기간에 생긴 수익에 붙는 세금을 퇴직급여를 돌려받을 때 떼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가입자로선 세금을 나중에 내니 굴릴 수 있는 돈 덩이를 키울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붓는 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라면 7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이 따로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 납입액 700만 원을 부으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IRP는 다음 글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으로 만드는 법[조은아의 하루 5분 금퇴공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퇴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후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하기 쉽다고 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닥쳤기 때문이죠. 임금도 잘 오르질 않는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 운용도, 투자도, 소비도, 위험관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제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 내용을 토대로 소개합니다. 궁금한 질문은 achi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으로 보내주세요. ● 국민연금, 왜 중요한가요? 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요즘 재무컨설턴트들은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얹어 3중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얘기죠. 국민연금공단에선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습니다.  ●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며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나눠 연금을 내죠. 회사와 내가 각각 월평균소득의 4.5%씩 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워낙 짧아 걱정이라면? 신청하여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60세면 가입이 종료되지만 더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주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다.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신이 선택해 가입자가 된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18세 이상의 학생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사람. 65세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2012년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턴 수급 나이가 5년 주기로 1세씩 높아지죠. 1969년생 이하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 평소에 많이 내면 노후의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고소득자라고 막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보험료에도 하한과 상한이 있죠. 또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치솟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나 마지막 5년간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 어떻게 관리할까요? 내가 65세가 될 때부터 매월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있다가 노후에 ‘고작 이 정도였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노후에 너무 궁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보려면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봅시다. 이어 ‘국민연금 알아보기’, ‘가입내역조회’를 거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선 애플리케이션(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 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남편도 연금을 받고 내 연금도 제대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주부들도 소액씩 납입하길 권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노후 월급이 절실하니 말이죠.    임의가입자들은 일단 소액이라도 부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수준이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상한액이 503만 원, 하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9만 원~45만27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선택사항일까요?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도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에 돈을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picpedia.org ● 알바생은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준에 충족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구비하여 신청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가입 대상이 되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찌하나요?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이든, 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납부 예외를 신청해보세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이나 휴직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 기간의 연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강남 주부들이 한다던 ‘추납’이 뭔가요? 실직, 휴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다면 ‘추납’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추후납부란 의미입니다. 강남 주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추납.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노후에 추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최근 이런 점이 문제가 돼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기도 했죠. ● 10대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해 노후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중간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중간치는 현재 월 100만 원 수준이니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21-05-24
    아라베스크의 'ESG 케이스 스터디'
    아라베스크의 ‘ESG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AI 기반 ESG 평가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라베스크 S-Ray의 뉴스레터를 매주 소개합니다. 최신 글로벌 ESG 트랜드와 인사이트를 ESG 경영에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출신의 기업, 정부, 비영리 분야 총 30년 하이브리드 경력 사회책임경영(CSR), 공유가치창출(CSV), ESG 전문가로 현재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GCEF) 설립자 겸 상임대표이자 G20, OECD, UNDP 아태본부의 기업분야 정책 제안그룹에서 활동 중이다.  
  • 2021-05-24
    청경채(청년을 위한 경제 뉴스를 채워드립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경제와 금융 뉴스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취업이나 자산 축적 등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경제 뉴스를 골려 드립니다. 뉴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요 키워드를 골라 묻고 답하는 식의 대화형 콘텐츠를 통해 의미와 전망 등을 짚어드립니다.